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등록증 1)업태에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2)종목에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시거나 3)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시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입점가능(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일부 플랫폼은 사업자등록 외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할 수 있음
-통신판매업 신고여부는 연매출 1,200만원 이상이면 통신판매업신고, 신고없이 판매하면 과태료부가
*인터넷 판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준수 : 소비자보호, 판매자 의무를 규정
-해외배송시 추가절차 : 통관신고 및 해외판매관련 세금사항관련
동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존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및 별도 사업자등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