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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에서 F6 비자로 체류자격변경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2년쩨 D7비자로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입니다. 이제 내년쯤에 한국사람과

저는 현재 2년쩨 D7비자로 한국에 살고있는 외국인입니다. 이제 내년쯤에 한국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있는데 D7->F6 비자로 변경가능할지 아시는분 있을까요,,,안돼면 내년초에 한국에서 한번 나갔다가 F6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하다면 체류기간안에 변경신청을 하고싶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재원 신분으로 한국에서 있으실텐데, 결혼 할 대상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F6결혼이민 비자로 가능 할 듯 합니다. 체류기간내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허위혼인 여부나 위장결혼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 혼인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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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 링크는 따듯한 편지 및 비자 관련 많은 글이 있으니 방문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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