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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중 입니다. 연립주택 2채 보유중입니다.낡은 연립주택을 약 20여년전

경기도 부천에 거주중 입니다. 연립주택 2채 보유중입니다.낡은 연립주택을 약 20여년전 즈음 어머니에게서 공시지가?로 제 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이 주택은 전세를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전세 1억)그 당시 공시지가 가격은 잘 기억은 안나는데 대략 4 ~ 6 천 정도 인거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현재 거주중인 연립주택에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약 50년 된 주택)어머니에게서 받은 연립주택을 매매를 원하는 곳이 있어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매도가 : 1억 2천 만원이렇게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 절세를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가구 다 합쳐도 4억도 안되는데....매매 방법은 전세를 안고 사는 조건으로 매매를 합니다.그럼 2천만원에 복비 주고 이거저거 하면 얼마가 남을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구조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특공제 – 기본공제} × 세율(6~45%)

구조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6~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고, 단순계산은 홈택스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를 이용하면 단순 계산은 가능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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