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계산구조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특공제 – 기본공제} × 세율(6~45%)
구조로 되어 있고,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6~49.5%(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계산할 수 있고, 단순계산은 홈택스 > 모의계산 > 양도소득세를 이용하면 단순 계산은 가능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주변의 세무사를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소중한 세금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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