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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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와 실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와 실제 준공된 건물의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자재와 실제 준공된 건물의 자재가 다를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의한 비주거용 시설인 숙박시설 용도로
건축물분양법, 민법, 분양계약서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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