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연장 후 해고? 체류기간 만료일이 8월20일 입니다.이미 체류기간연장을 신청처리했습니다.연장 전부터 근무태도 문제가 있어

체류기간 만료일이 8월20일 입니다.이미 체류기간연장을 신청처리했습니다.연장 전부터 근무태도 문제가 있어 해고를 하고 싶었으나이런저런 사정으로 연장하고 내보내자라고 생각했는데연장허가 받고도 체류기간 만료일인 8월20일 +1달 이상 근무후 해고해야근로자가 불법체류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기간 연장 후 해고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류 연장 후 해고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체류 연장 후 해고: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 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재고용 기간 중에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사업장 변경 사유가 없는 한, 체류 기간 연장 후 해고는 부당 해고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당 해고 구제 신청:

  • 외국인 근로자는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 시에는 해고 사유의 부당함과 체류 기간 연장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업주 귀책 사유:

  •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해고된 경우 (예: 사업장 규모 축소 등), 이는 부당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류 기간 연장:

  •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에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하이코리아(Hi Korea)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 변경 및 해고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부당 해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체류 기간 연장 및 해고 관련 문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