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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입니다 이달에 1회기일이있는데 그기일날 협의이혼내용을바꿀수있나요 과한양육비이고 교섭권도 3주에1번이라 바꾸고싶은데 기일날그게가능할까요?

이달에 1회기일이있는데 그기일날 협의이혼내용을바꿀수있나요 과한양육비이고 교섭권도 3주에1번이라 바꾸고싶은데 기일날그게가능할까요?

협의이혼 1회 기일에 양육비 및 교섭권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상대방과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핵심이므로, 상대방이 동의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법원에서 변경을 승인해야 합니다 →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변경 요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절차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변경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