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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 준비하기 제가 학교에서 만난 여자A한테 여친 생겼으니까 연락 그만하라고 했는데 여자A의

제가 학교에서 만난 여자A한테 여친 생겼으니까 연락 그만하라고 했는데 여자A의 친구 남자B(가해자)가 제게 두달 전에 카톡으로 제 학과, 학번을 말하며 연락해서 차단했습니다.근데 문자로 또 연락와서 차단하니까 가해자가 본인 인스타 스토리에 제 정보 없이 제 학과인 사람 찾는다고 개시했습니다.그러고 몇분 뒤에 단체톡방에 저를 태그하고 본인 왜 차단했냐 했고 그 톡에 여자A를 포함한 다수가 하트표시를 눌렀습니다.그 다음날 이에대한 정신과 진료를 받고 가해자에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그런데 2개월 뒤 가해자가 저에게 또 문자로 본인 휴학하니까 그 여자A한테 사과 안 하면 본인 자주 볼 수도 있다, 쪽팔리게 본인상대로 차단은 왜 하냐, 만나서 얘기하자, 그말 겁나 후회할 거다, 스파링 같이 해줄거야?, 나 아니고 나쁜사람 만나면 진짜 쳐맞는다 등으로 또 저에게 공포심을 유발했습니다.그래서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하는데 이 세가지를 다 하는 것이 유리한지, 스토킹처벌로만 고소하는 것이 유리한지 도움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