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호제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질의 취지및 사실내용을 파악해야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중, 환전을 목적으로 귀하에게 접근 하였을경우, 아마도 로맨스 스캠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명 피해 금액을 귀하에게 요구할 것이며 과정상 방송에서 통용되는 코인을 환불해 주는데 있어 수수료 문제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입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절대 이체 하지 말 것을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을 접수한 후, 고소한 사건이 미제로 종결된다고 하여도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으로 대포통장의 명의자의 이름 계좌번호만 기재하셔도 수사기관에서 특정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통장을 양도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해 금액을 환불 받는 것은 과정마다 다를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분명히 귀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입니다. 선물받은 금액은 애초부터 환전도 되지 않는 것이며 환전을 시도하면 해당 사이트 쪽 공범이 계속 환전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용권 구매해도 갖가지 이유를 대며 환전이 안된다며 계속 입금을 요구할 것이니 절대 입금을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입금했다면 조속히 형사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범죄 피해자로 구분될 것이므로 귀하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 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끝으로 귀하께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시거나 연루된 바가 있다면 사건의 경중을 떠나 동종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피해를 입을 당시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이체 이력을 토대로 유불리를 모색한 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귀하께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 진행이 수월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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