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심이 느껴지는 사연 잘 읽었습니다.
태국 여성분과의 임신 소식,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시기이시기에
행정사로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안내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 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 입국 후 장기 체류하며 살기 위해서는
F-6 비자가 가장 안정적인 방법 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 전이므로 비자 신청 전에 결혼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태국 현지에서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면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해서 혼인신고서에 자필 서명, 본인확인을
거쳐 하는데 태국인 여성의 관광비자 발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그 뒤 혼인 증명서를 한국으로 송부하여 한국에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면
이를 통해 양국에 모두 혼인관계 등록이 완료 됩니다.
이후 결혼비자 신청 ( 양국 혼인등록 + 임신상태 입증 = 진정성 있는 결혼)
으로 인정 되어 결혼 비자 발급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실제 사용되는 서류 리스트
혼인진정서 설명서 샘플도
필요하시면 추가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이신 만큼 결혼 비자가 잘 나와서
행복한 결혼 생활 이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