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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한국 입국 시 일반물품(주류·담배·향수 제외)은 1인당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일본에서 쿠지 통털이(복권·뽑기 상품)를 모두 직접 들고 입국할 경우, 모든 상품의 총액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관 신고 없이 그냥 입국해도 됩니다.
800달러 이하: 세관 신고 필요 없음, 면세 적용
800달러 초과: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면세 한도는 일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면세·비면세 구분 없이)과 한국 면세점에서 산 물건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할 경우, 각자 800달러씩 별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가족 대표자 1명만 신고하면 합산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국 시 상품 총액이 800달러 이하라면 별도의 관세신고서 작성 없이 그냥 입국하면 됩니다.
정리:
쿠지 통털이 상품을 직접 들고 입국할 때, 총액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관신고 없이 그냥 입국하셔도 됩니다. 초과 시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