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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현지에서 쿠지 통털이시 관세 10월에 일본 가서 쿠지 통털이 할 예정인데요상품을 전부 국제배송 하지

10월에 일본 가서 쿠지 통털이 할 예정인데요상품을 전부 국제배송 하지 않고 제가 갖고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시 관세작성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나요입국시 800달러 이하는 면세라고 알고 있는데 통털이 하는 경우 면세 안받아도 800달러가 안되는거로 알아서요이런 경우 그냥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작성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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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한국 입국 시 일반물품(주류·담배·향수 제외)은 1인당 800달러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즉, 일본에서 쿠지 통털이(복권·뽑기 상품)를 모두 직접 들고 입국할 경우, 모든 상품의 총액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관 신고 없이 그냥 입국해도 됩니다.

800달러 이하: 세관 신고 필요 없음, 면세 적용

800달러 초과: 초과분에 대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면세 한도는 일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면세·비면세 구분 없이)과 한국 면세점에서 산 물건까지 합산해 계산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여행할 경우, 각자 800달러씩 별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가족 대표자 1명만 신고하면 합산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입국 시 상품 총액이 800달러 이하라면 별도의 관세신고서 작성 없이 그냥 입국하면 됩니다.

정리:

쿠지 통털이 상품을 직접 들고 입국할 때, 총액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관신고 없이 그냥 입국하셔도 됩니다. 초과 시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