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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대출 주소이전 가족중에 중소기업으로 대출로 집 전세로 아마 담보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가족중에 중소기업으로 대출로 집 전세로 아마 담보를 통해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거 같은데 동생인 제가 그 집으로 주소이전 신청을 해도 상관없나요?? 개인적인 일로 주소이전 신청을 해야해서요

주소 이전 가능 여부의 핵심 조건

(1) 대출 기관의 동의 필요성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14조에 따라 주소지는 "실제 거주지" 로 등록해야 하며, 담보 대출 중인 부동산은 채권자(은행)의 권리 행사 대상입니다.

  • 만약 담보권 설정 시 "주소 변경 제한"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별도 동의 없이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 특히 "대출 잔액이 담보 평가액의 70% 초과" 시 은행의 사전 승인 필수.

(2) 실제 거주 사실 증명

  • 등록 요건: 주소 이전 시 거주 사실 증빙 서류 (예: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제출 필요.

  • 대출 건물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음이 발견될 경우 허위 등록으로 처벌 (과태료 100만원 이하) 가능성.

✅ 2. 신청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조치

⚠️ ① 담보 대출 계약서 확인

  • 주요 확인 항목:

- "주소 변경 제한" 조항 유무 - "담보물 처분 제한" 관련 내용 (제3자 거주 허용 조건 등) - 대출 잔액 대비 담보 평가비율 (LTV)

→ 계약서에 별도 제한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가능하나, 사전에 농협에 통보 권장.

② 농협중앙회 대출 담당자 협의

  • 필요 서류:

  • 가족 명의의 대출 계약서 사본

  • 본인의 실거주 증명 자료 (전입신고계약서 등)

  • 협의 포인트:

"담보물인 OO동 OO호에 제가 실제 거주 예정이며, 주소 이전을 신청하려 합니다. 대출 계약상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받을 경우 반드시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확보.

③ 실제 거주 계획 수립

  • 거주 사실 입증 방안:

  • 공과금 납부 내역 (전기·가스 요금) 본인 명의로 변경

  • 배달 음식/택배 수령 기록 생성

  • → 세무조사 시 주요 증거로 활용됨.

3. 주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 해당 시 변경 절대 불가:

  • 계약서에 "제3자 거주 금지" 조항 존재 시.

  • 대출 건물이 임대차 계약 중인 경우 (임차인 거주지와 등록지 불일치 문제).

  • 연체 중인 대출이 있을 경우 (은행이 담보권 실행 절차 진행 가능).

4. 대안: "거주지 아 아닌 주거소" 등록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행정상 주소가 필요한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조: "거주지는 아니나 일정 기간 거소를 둔 자"는 주거소 등록 가능.

  • 신청 방법: 동사무소에 「주거소 등록 신청서」 제출 (신분증 지참).

  • 효력: 실제 거주지가 아 아닌 곳에 6개월 간 한시적 주소 사용 가능 (재등록 필요).

농협중앙회 문의처:

  • 대출 고객센터 (☎ 1661-3000) → "담보대출 주소 변경" 전문 상담원 연결 요청

  • 지점 방문: 대출 계약 영업점에 사전 예약 후 방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필수)

주소 변경 자체는 기술적으론 가능하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확보해야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