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다고 F6비자가 즉시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적 취득 전에 이혼하면, 상황에 따라 비자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혼 후 F6비자 처리 방법
- 한국인 배우자 귀책 사유(폭력·불륜 등):
→F-6-3 혼인단절 비로 변경 가능, 최대 1년 연장
-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양육·면접교섭권 있음:
→ F-6-2 자녀양육 비자로 변경 가능
- 귀책 없고 자녀도 없음:
→ 체류기간까지만 체류 가능, 이후 비자 연장 어려울 수 있음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 전 출입국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