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분리세대로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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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세대일때 부부 두분 각각의 주소지에 "무주택세대주" 조건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2.
결혼예정일이 11월2일이고 혼인신고 미진행 시 결혼예정일로부터 3개월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 봤는데, 3개월의 기준이 대출 나오는 날일까요? 아니면 신청일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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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 신청할때 3개월이내 결혼식 청첩장/식장영수증 증빙하면 됩니다.
질문 3.
제가 작년 4월-올해3월중순까지 휴직하였는데 관련하여 증빙할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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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관련 서류 증빙할거 없고 현직장 기준 급여명세서 증빙하여 월평균소득 x 12개월 연평균소득 심사됩니다.
질문 4.
매도인과는 협의가 되었는데, 대출 자격 심사 후 대출 실행일(잔금일)을 땡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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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과 달리 요즘은 은행에서 잔금일 변경 안해주려하기에 계약서상 잔금일에 맞춰 진행하는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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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변경 관련 내용은 수탁은행에서 승인해줘야지만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