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급여 관련 문의 도와주세요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무려 주6일이나 되구요...월화수금 9시~6시30분까지 근무,목 2시~6시30분 인데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무려 주6일이나 되구요...월화수금 9시~6시30분까지 근무,목 2시~6시30분 인데 1시까지 나와서 청소하라네요뭐이건 어쩔 수 없다쳐요...토 9시~1시 인데 이렇게하면 일단 주 42.5시간 일하는게 되는건가요? 여튼 주40시간 근무도 초과되는데다가이렇게 일하는데 급여가 무슨 실수령190만원 이래요.(원장1명, 직원은 저포함 간호사 2명인데 ,그 선생님은 매일 오전 4시간만 하고가서오후에 바빠죽어도 혼자 데스크ㅡ치료실ㅡ탕전실죽어라고 뛰어다닙니다...하)구인광고 보고갈때 급여230이라 되있어서 지원했던건데세금떼면190 이래요ㅋㅋ 이게 무슨.. 세금이 어떻게 40이 될수있죠? 급여명세서도 안줍니다. 이것도 불법으로 알고있어요여튼 제가 궁금한건 위에 제가 근무하는 시간들을 합산하면제 계산이 맞는지, (주 42.5시간 근무가 맞는건지)그리고 만약 최저시급으로 쳤을때 저 위에시간대로 일하면 이거저거 안떼이고 제대로 급여를 받게된다면원래는 얼마를 받는게 맞는건지 계산좀해주실분 ...도와주세요ㅠㅜ

직원도 적은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시는데

급여까지 제대로 안 주신다니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1. 주간 근무시간 계산

월·화·수·금: 9시~18시30분 (점심 제외 8.5시간 × 4일) → 34시간

목요일: 2시~6시30분 → 4.5시간

토요일: 9시~13시 → 4시간

총합: 주 42.5시간 근무 맞습니다.

✔ 주 40시간을 넘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돼요.

2. 최저임금 기준 월급 (2025년)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주 42.5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 월 환산 약 2,096,270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수령 190만 원은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 높음입니다.

3. 세금 40만 원 공제?

230만 원에서 세금으로 40만 원 공제는

보통보다 너무 과도한 수준이에요.

4대보험 포함해도 일반적으로 20만 원 내외입니다.

4.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불법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급여명세서 제공은 의무사항이에요.

주지 않는 건 명백한 불법이고,

고용노동부 1350으로 익명 신고·상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요~

✔ 주 42.5시간 근무 맞고요

✔ 현재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수 있어요

✔ 급여명세서 안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 노동부 익명 상담(☎ 1350) 꼭 이용해보세요!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