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하고 한국 결혼비자있는 사람이 아이 생활비를 핑계로 제돈 500 다른 친구 돈 500을 빌려놓고 안갚고 있습니다처음에 할부로 갚는다며 100씩 2번 총 200을 상환했지만현재 3개월째 돈이 없다는 핑계로 10원도 안보내고 있습니다태국과 한국을 왔다갔다 하고 있는것같은데 현재는 아이와 남자친구 셋이 한국에 살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자기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그냥 배째라하고 있는것같은데 이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변호사님들 답변이 궁금합니다고소가 가능하다면 제가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