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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지원대상중 장기체류 외국인에서 장기체류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던데혹시 장인 ,장모님 육아지원으로 체류중이고 90일이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던데혹시 장인 ,장모님 육아지원으로 체류중이고 90일이상 체류자격으로 1년 비자로 외국인등록증도 발급받았고요.F-1-5 체류 자격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외국인의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s://naver.me/xQijemav

외국인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외국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한 방문 외국인이나 단기 체류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 정식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

  2.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등록자

  3.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거소번호가 있는 자

  4.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등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5. 가족 단위로 주민등록 세대원에 포함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자체별 고시 기준에 따라 소비쿠폰 수령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