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 중 하나로,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식욕은 내가 음식을 사서 먹는 행위로 끝나지만,
성욕은 상대방의 동의와 감정, 인격, 권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욕구입니다.
단순히 "하고 싶다"는
감정 자체는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은
사회적 규범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절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성에 대한 통제가 많은 이유는,
성적 표현이 타인에게 불쾌감, 위협,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발언이나 행동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