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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틱톡계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틱톡 에이전시랑 계약이 가능할까요? 프리렌서개념이고 모델활동같은건 하지않습니다.

실업급여 틱톡계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틱톡 에이전시랑 계약이 가능할까요? 프리렌서개념이고 모델활동같은건 하지않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틱톡 에이전시랑 계약이 가능할까요? 프리렌서개념이고 모델활동같은건 하지않습니다. 라이브방송위주인데 실업급여가 6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는 후원금(별풍개념) 받아도 환전하지않으려구요. 그래도 하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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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틱톡 에이전시와 계약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고 환전하지 않더라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라이브 방송 활동은 "사회통념상 취업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수익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고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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