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로 근무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취득지연 신고를 통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준비하고 신고해야 하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고용보험료를 분담하지 않고 직원에게만 청구할 수는 없어요. 보통은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니까요. 더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점 이해가 가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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