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황상으로는 교육을 받는 동안 급여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기업에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했겠죠.
급여 없이 보험 가입을 했을리는 없을 것 같고, 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국세첨에서 과태료를 맞는다고 답변했을 거에요.
급여 받은 걸 수당신청시 신고를 안해서 부정수급이 된 것이지, 고용보험 가입된 것 때문에 부정수급이 된것이 아니니 구제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낭비하시기 보다는 부정수급 환수에 협조하시고, 5년간 취업지원제도 재참여가 제한되는 불이익이 마음에 걸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