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주승규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과 관련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 기간, 진단명, 후유 장해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
(진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합의금 제안은 보통 치료가 일정 기간(2~4주) 진행된 후, 진단서가 발급되고
보험사에서 손해액을 산정한 뒤에 나옵니다.
보험사 최초 제안은 보통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니, 치료가 끝난 뒤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금 산정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처음 진단받으신 와이프 분의 디스크가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된 상해 코드의 진단인지 아니면 기왕증으로 인한 질병코드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기왕증으로 인하여 질병코드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도 이번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을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정보로는 질문자님의 가족의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질문자님 본인의 경우 100 ~ 200만 원, 와이프 분의 디스크가 상해 코드 일시 200 ~ 300만 원
아이의 경우 50 ~ 100만 원의 손해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 지식이 부족한 사고 피해자는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이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보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증빙자료 준비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무료상담 010-2883-0328
무료상담 https://open.kakao.com/o/sc5dx3hh
당신의 보상전문가 로이드 손해사정법인 주승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