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소유 외국인과 결혼비자 신청에 대해 운의하셨네요. 다음과 같이답변드립니다.
먼저, 한국인 배우장의 소득요건이 부족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E2비자로 와 있기때문에 그 외국인의 소득요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혼비자 신청장소에 관하여는,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비자인 E2로 한국에 와 있는 상태이므로 한국 내에서 F6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면됩니다. 신청장소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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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 행정사합동사무소
출입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안일선 박사(한국이민통합)
(010-6217-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