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합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 언어요건 입증서류는
토픽 1급 이상, 세종학당 수료증입니다. 한국어가 아닌 경우 당사자가 외국인의 나라 또는 제3국에서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증명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hsk가 소통 입증서류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적표와 함께 거주 1년 이상이라면 가장 가능성이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