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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곰팡이 심각… 계약 해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2월에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정말 말도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2월에 새로 이사한 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심한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처음엔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 벌레가 잠깐 나오는 걸 거야"라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10 마리, 많게는 15~20 마리 넘게 나옵니다. 큰 바퀴, 새끼 바퀴, 화장품 파우치 안, 벽, 바닥, 심지어 거울에 비친 제 뒷벽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잡고, 밥 먹다가도 잡고, 씻다가도 나옵니다. 벌레에 예민한 성격이라 정신적으로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을 못 자요. 너무 지치고 무섭고 괴롭습니다.  2주쯤 지나서 울면서 부동산에 찾아갔고, 집주인에게 전문가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역업체가 두 번 왔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세스코 같은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라, 값싼 약만 대충 뿌리고 끝낸 수준이었습니다. 벌레는 계속 나오고, 생활 자체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이사 후 3주쯤 방 안 벽에 곰팡이가 심하게 생겼습니다. 위층 공사 때문에 물이 새는 것 같아 집주인에게 바로 알렸고, "알겠다", "조치하겠다"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벌레가 나올 때마다 사진과 영상을 찍었고, 곰팡이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이 집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인데도, 저는 지금까지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2주 전, 부동산에 다시 찾아가 계약 해지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인은 "건물 전체 방역을 하겠다"고 했지만, 말만 하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부동산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집주인이 이 상황에서도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너무 막막합니다. 오늘은 집주인에게 “이 상황에서 더는 살 수 없고,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겠다”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외국인이라 무시당하는 것 같아 더욱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집주인이 거절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이런 주거 문제에 대해 상담 가능한 기관이나 도움 받을 곳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퀴벌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곰팡이 및 누수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방역 조치 미이행은 모두 계약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차의 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580조 (임대물의 하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시 법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해지 요구 의사 표시 (단, 서면으로 남겨주세요)

EX)

이 집은 위생적으로나 안전상으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두 차례 방역과 곰팡이 문제 해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실 경우,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법적 절차의 시작점)

내용증명은 내가 해지 의사를 보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처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또는 소송 제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부)

무료 신청 가능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 중재를 해줍니다. 곰팡이, 해충, 누수, 계약해지 등 다양한 주거 분쟁을 다룹니다. 신청 사이트: https://www.houstep.or.kr / 대표번호: 1600-0075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고, 통역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전화번호: 132 (외국인도 통역 가능)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1. 유학생 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지역별 유학생/외국인 상담 가능, 체류 관련 문제 없이 법률상 조언 받도록 도와줌

2. 지역 국제센터 또는 다문화센터

  •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 지역 국제센터: “OO시 + 국제센터”로 검색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