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바퀴벌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곰팡이 및 누수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방역 조치 미이행은 모두 계약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으로,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623조 (임대차의 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580조 (임대물의 하자)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시 법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하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해지 요구 의사 표시 (단, 서면으로 남겨주세요)
EX)
이 집은 위생적으로나 안전상으로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두 차례 방역과 곰팡이 문제 해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계약 해지를 거부하실 경우, 법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법적 절차의 시작점)
내용증명은 내가 해지 의사를 보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근처 우체국이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 또는 소송 제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무부)
무료 신청 가능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 중재를 해줍니다. 곰팡이, 해충, 누수, 계약해지 등 다양한 주거 분쟁을 다룹니다. 신청 사이트: https://www.houstep.or.kr / 대표번호: 1600-0075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고, 통역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화상담과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 / 전화번호: 132 (외국인도 통역 가능)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1. 유학생 지원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지역별 유학생/외국인 상담 가능, 체류 관련 문제 없이 법률상 조언 받도록 도와줌
2. 지역 국제센터 또는 다문화센터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 지역 국제센터: “OO시 + 국제센터”로 검색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