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문의합니다 대기업에서 자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납품하시는 분이 커피한잔 하라면서 쇼핑백을 줬고서류 받고
대기업에서 자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납품하시는 분이 커피한잔 하라면서 쇼핑백을 줬고서류 받고 물건 받고...납품 하시는 분은 복귀하셨고일 끝내고 쇼핑백을 보니 일반커피 2개 (약5000원) 대추랑 호두가 있었습니다검색해 보니 약 2만원 상당의 음식이었네요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부서원들과 나눠 먹었습니다며칠 지나서 생각하니 김영란법에 걸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금액만큼 돌려줘야 할까요?어쩌죠?
김영란법은 공무원, 공기업, 언론사 등이 적용이고 사기업은 대상 아닙니다.
대신 뇌물죄가 있는데 그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갑질이 되지 않으려면, 다음에 그 납품기사한테 시원한 음료라도 하나 주세요.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음료 많잖아요. 세상사는 게 다 그런 정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