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관계자분들께,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규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가 가져오는 부작용과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필요성을 호소드리고자 합니다.저는 이 민원을 단순한 ‘불편 민원’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시민의 자유’를 위한 진지한 요청이며, ‘성숙한 자율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한 시대적 물음입니다. 전동킥보드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의 수단을 넘어, 현대인의 시간, 비용, 에너지의 균형을 조율해주는 도구이며, 개인이 삶의 효율성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지만 중요한 ‘자유의 확장’입니다.하지만 그 자유는 지금, 불균형한 규제 앞에서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헬멧 착용 의무는 사고 예방이라는 명분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법이 일상생활의 유연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선택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1. ‘성인’이라는 주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정하는 규제성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헌법과 민법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체로 봅니다. 운전면허 취득, 계약 체결, 병역, 납세, 참정권 행사 모두 ‘성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전동킥보드에서만은, 성인이라는 존재가 헬멧을 착용할지 말지를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존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자신의 신체와 안전에 대해 선택할 자유조차 없는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사고의 위험이 있고, 국가가 최소한의 공공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안내’와 ‘설득’의 영역이어야지 ‘강제’와 ‘처벌’의 영역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의 보살핌’을 넘어 ‘국가의 통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수없이 반복해서 배워왔습니다.---2. 자유를 억압하는 규제는 실효성도 없다현행 헬멧 착용 의무는 실제로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헬멧이 없으면 킥보드를 타지 말라’는 말은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갑작스레 킥보드를 탈 일이 생겼을 때, 가방에 헬멧이 없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규정을 위반한 채 운행을 하게 되며, 헬멧 착용이라는 정책 목표는 현실 속에서 공허하게 무너집니다.이처럼 실효성 없는 법은, 결국 시민을 죄인으로 만들고 법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국민은 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법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좌절감 속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코 건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합니다.---3. 강제보다는 권장, 통제보다는 교육으로국가는 언제나 공공의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언제나 균형적이어야 합니다. ‘강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시민 스스로의 인식 전환입니다. 헬멧 착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멧을 쓰면 본인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럴 수 없는 현실’과 ‘헬멧 없이도 주행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규범적 현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입니다.헬멧 착용 의무는 오히려 ‘가짜 안전’을 조장합니다. 형식적으로 헬멧을 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올바른 착용 방법이나 사고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립니다. 반면, 헬멧 착용을 ‘선택’으로 두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게 하면, 이는 곧 시민의식을 자극하고 진짜 안전으로 이어집니다.---4. 공유 모빌리티 환경에서 현실과 규제의 괴리공유 전동킥보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앱 하나로 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헬멧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집 근처 편의점, 버스 놓친 직후, 약속 장소에서의 급한 이동 등 수많은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는 매우 현실적인 ‘보완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헬멧은 그 순간, 대부분의 이용자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장비’입니다.결국, 헬멧이 없는 사람은 규정을 어기든지, 아니면 애초에 이동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빌리티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공유교통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의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곧 제도의 실패로 이어집니다.---5. 해외는 성인에게 선택권을 준다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는 전동킥보드 성인 이용자에 대해 헬멧 착용을 ‘권고’ 수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고율, 자율성, 법 집행 현실, 시민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인’이라는 존재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예외 없이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이제는 ‘성인에 대한 국가의 시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헬멧 하나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성인을 아직도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낡은 시선의 산물이며, 그런 시선이 모빌리티 정책 전반에 걸쳐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6. 우리는 자유를 살아야 합니다법과 규제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교통안전은 중요하지만, 그 방식이 ‘국민의 일상을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유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 감시받고 통제받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줄 아는 시민입니다.전동킥보드는 21세기의 새로운 보행이자, 개인형 이동의 자유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그 자유의 가능성을 규제의 이름으로 꺾어서는 안 됩니다.---7. 요청사항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1.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전동킥보드 헬멧 착용 의무를 폐지하고, 권장 수준으로 전환해주십시오.2. 자율적 착용 문화를 위한 홍보·캠페인 확대와 안전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3. 미성년자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의무를 유지하되, 일반 성인은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4. 공유 킥보드 사업자와 연계한 헬멧 공유 시스템 등 유연한 대안도 함께 모색해 주십시오.---국민은 감시받는 객체가 아니라, 주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정부는 그 자유를 지켜주는 수호자이지, 선택의 자유를 통제하는 감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제’보다 ‘설득’을, ‘처벌’보다 ‘자율’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 민원이 그 작지만 강한 목소리가 되어, 보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