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입니다.
1. 알고계신 것처럼 외국인 배우자분이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 인도적 사유에 해당되어 F-6(결혼초청) 비자 신청을 위한 전체 준비 서류중 아래 일부의 서류 제출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ㅡ 소득관계증명서
ㅡ 부부간 의사소통 요건
ㅡ 범죄경력증명서
ㅡ 건강진단서(배우자 모두)
2. 상기와 같이 임신으로 인한 서류 면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 이후에 임신된 경우 라야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행정사 8
Tel.010-4753-1093
카톡ID : KNOTARIUS